이에 따라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200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달 1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8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교육비 등은 자료수집 일정 때문에 다음달 20일부터 제공된다.
|
특히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때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봉급생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국세청 이승호 원천세과장은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공인인증서로 확인되는 본인만이 조회할 수 있고 절대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