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달 11일 실시

국세청,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 내달 20일부터 서비스
부양가족 영수증 내용 조회 가능
  • 등록 2007-11-18 오후 12:00:00

    수정 2007-11-16 오후 5:45:5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봉급생활자들은 올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나 의료비, 보험료 등 8개 항목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200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달 1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이나 학교, 병의원 등 8만여개 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 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면 봉급생활자가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출력해 자신이 소속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8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교육비 등은 자료수집 일정 때문에 다음달 20일부터 제공된다.
 
▲ 부양가족의 동의신청 절차(자료 : 국세청)

특히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때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봉급생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

다만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 또는 일선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국세청 이승호 원천세과장은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공인인증서로 확인되는 본인만이 조회할 수 있고 절대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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