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례의 경우 주민소환제도 추진은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의 발효와 함께 시장 리더쉽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것이지만 하남시의 광역화장장유치 추진방식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관리방식의 산물이기도 하다.
하남시는 광역화장장유치 여부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상방식”이 아닌 시의회 보고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려했다. 시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주민설명회, 토론회, 주민투표 등은 주민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며 민주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공청회, 주민투표 등은 광역화장장 유치를 강행하려는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경호 권을 발동하면서 지난 12월 주민투표예산안을 처리하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범대위 공동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갈등의 증폭과 함께 주민들이 소환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명백하고 주민투표에 대한 불신이 심각할 때는 사업추진의 반대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상테이블을 만들고 공동의사결정을 통하여 광역화장장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아울러 하남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을 의식하여 1~2년 내에 급박하게 유치여부를 결정하려했고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정치적 활동으로 과도하게 규정하여 갈등을 증폭시켰다. 광역화장장이 비선호시설로 인지되는 현실에서 조급한 사업 추진은 금물이며 갈등초기에 나타나는 불신해소가 중요하다. 하남시의 성급한 사업추진은 경기도의 안이한 정책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비선호시설을 유치하려할 때 시간에 쫒긴 단기적 사업추진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조직 내에 일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참여하는 정치인이 존재하고 반대활동이 극단적이며 일부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정치적 선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갈등관리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갈등의 당사자 간 신뢰회복과 합리적인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Fisher & Ury 1981), 화장장과 같은 비선호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잠재적인 불신의 원천 - 시설계획에 대한 일부 주민의 반대, 과거 부정적인 경험, 정부기관에 대한 의심 등-을 고려해야 하고(Kunreuther & Susskind 1990) 비선호시설 유치에 대해 주민들이 화가 난 사실을 인정한 후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Susskind & Field 1996) 그러나 하남시는 광역화장장유치 반대 활동을 정치논리에 따른 불순한 의도로 치부함으로써 광역화장장이 주민들에게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했고 불신해소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소환이 이루어질 경우 광역화장장유치는 무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치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되며 소환에 실패할 경우 광역화장장유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한 하남시가 광역화장장유치를 위한 찬반투표를 추진할 경우 전망은 불투명하며 주민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갈등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의 도움 아래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광역화장장유치와 하남시 발전방안 그리고 리더쉽”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호신뢰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관건은 하남시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주민소환투표가 중단된 이후 “앞으로 반대측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화장장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밝힌 시장의 진정성을 기대한다.
이강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갈등해소센터 사무국장
-現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 국장
-미국 Harvard 법대 PON협상과정 Visiting Scholar
-卒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