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3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재개하고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 4800억원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이며 대출금리는 연 5.2%(고정금리)이고 대출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는 6.5%이고 시중은행 금리는 5.5~6.0% 수준이다.
이 대출은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분양(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중도금 용도로 대출 받으려면 계약금 납부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민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0%에서 2.0%로 1%포인트 인하하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금리도 5.0%에서 4.5%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수도권은 40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