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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역’을 하며 집요하게 협박했던 그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족들의 신체까지 촬영하라고 강요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예계약’을 늘리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신군은 피해자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약점으로 잡고 상습적으로 범행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신군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뿐 아니라 (선고 시점인) 지금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으므로 소년범으로서 최고형을 선고한다”면서도 “과연 이 형이 성인범에 비해 높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범행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신군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부정기형 최고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신군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던 이상 원심의 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적용은 안 되겠지만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봐야 한다고 한 것도 고려했다”며 “다만 부착명령은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신군 측이 상고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