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집단 성폭행...임신·유산까지 "교도관 키 넘겨" [그해 오늘]

美 클라크카운티 구치소서 발생
교도관이 130만원에 女 제한구역 키 넘겨
"성폭행당하는 동안 교도관 도우러 오지 않아"
  • 등록 2024-07-29 오전 12:00:02

    수정 2024-07-29 오전 12:00:0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자 죄수들이 여자 죄수들을 성폭행하는데 교도관이 도우러 오지 않았다” “교도관이 130만원을 받고 여자 죄수 구역 열쇠를 팔아넘겼다”

사건이 벌어진 美 클라크카운티 구치소 전경 (사진=NBC 캡처)
2022년 7월 29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구치소에서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재소자 구역을 습격, 집단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의 클라크카운티 구치소 여성 재소자 28명은 주 지방법원에 지역 보안관과 교도관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 2건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21년 10월 24일 벌어졌다. 다수의 남성 재소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성 재소자 구역에 쳐들어가 성폭행과 폭행을 저질렀다.

익명 재소자 8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스티븐 와그너 변호사는 최소 2명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뒤 유산했고, 다른 1명은 성병에 걸렸다고 했다.

남성 재소자들이 2시간 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교도관들이 제지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수용 구역에 침입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며 “(침범한) 남성 재소자가 여러 명이었고, 피해자는 수십 명이었지만 당시 단 한 명의 교도관도 (여성 재소자들을) 도우러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NBC 캡처)
심지어 교도관이 범행을 돕기도 했다는 게 여성 재소자 측의 주장이다. 29살의 한 교도관이 남성 재소자에게 1000달러(약 130만원)를 받고 제한구역의 열쇠를 넘겼다는 것이다.

해당 교도관은 사건 이후 해고됐다. 탈주 방조·직무유기·재소자 인신매매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고,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됐다. 이 교도관은 “사건 당시 과로한 상태였다. 남성 재소자에게 열쇠를 넘긴 것은 ‘우연’에 의한 사고”라고 항변하고 있다.

여성 재소자 측은 사건 이후 교정당국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구치소 관계자들이 72시간 내내 전등을 켜두고, 베개와 담요 등을 압수했으며, (일부) 여성 재소자들을 독방에 가두기도 했다”고 했다. 여성 수용 구역의 잠금장치 열쇠가 사라졌지만, 이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성 측 변호사는 “총체적 관리 부실 탓에 남성들이 구치소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여성들에겐 ‘공포의 밤’이 됐다”며 “남성 재소자들이 다시 찾아와 위협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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