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굶기고 폭행…30대 위탁모, 그는 '괴물'이었다[그해 오늘]

  • 등록 2023-11-12 오전 12:01:47

    수정 2023-11-12 오전 12:01: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11월 12일, 위탁모의 돌봄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옮겨졌던 생후 15개월 A양이 끝내 숨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위탁모 돌봄 중 뇌사’ 2살 여아 끝내 숨져


A양은 위탁모 B(38)씨의 돌봄을 받다가 10월 23일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A양의 눈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찰은 B씨가 2016년 3월 자신이 돌보던 C군(생후 18개월)에 화상을 입게 하고도 사흘 동안 방치한 정황도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사망한 A양 외에도 2명의 아이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당시 18개월이던 B군의 머리를 감기던 중 아이가 큰 소리로 울자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게 했고, 6개월 C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거나 욕조 물에 얼굴을 담그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보육료 제때 지급 못해”…보호자들에 앙심 품고 위탁 아동 학대

B씨는 경찰 수사에서 “죽을 만큼 때리거나 굶긴 일이 없다”며 B씨의 학대를 부인했다. B씨 변호인은 A양이 혼자 넘어져서 머리를 세게 부딪쳤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가 10일동안이나 A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봤다. 10월 12일부터 A양이 설사 증세를 보여 기저귀를 자주 바꾸고 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가 난 B씨가 A양에게 하루에 우유 200㎖ 1컵만 주는 등 식사를 거의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B씨는 A양을 수시로 손과 발로 폭행하고 벽에 부딪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A양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경련을 하는 상태였음에도 32시간이나 방치한 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있다.

부검 결과 A양은 몸 지방층이 얇아져 있는 등 정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A양을 부검한 부검의는 법정에 나와 “상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많이 아팠거나 제대로 그 나이 때 (맞춰서) 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위탁 아동 부모들이 보육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자 보호자들에 앙심을 품고 위탁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엄한 처벌 받아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0년 3월 4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기준을 훨씬 웃도는 중형으로 이같이 참혹한 사건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학대의 정도가 중한 가중영역의 경우에도 징역 6년에서 10년에 해당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일하는 엄마들이 더 이상 죄책감 갖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심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 또한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B군은 흉터 없이 건강을 회복했고, C양은 학대행위의 충격을 이겨내고 건강히 지내는 등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항소심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육해야 할 영유아 수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인 4명 내지 5명으로 늘어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고 B씨의 정신적 상태도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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