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후회하거나 하는 감정은 전혀 없다”며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임씨는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
그러나 임씨는 A씨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앙심을 키우고 있었다. A씨가 툭하면 임씨를 구박하고 욕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임씨는 약 2시간 동안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허리띠, 전선 등으로 결박당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있었다. 왼손을 비롯한 온 몸에서 흉기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특정 신체부위에는 흉기와 주방도구가 꽂혀 있었다.
수사 결과, 임씨는 “살려 달라”는 A씨의 말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A씨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벽돌로 머리까지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 임씨가 A씨의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임씨는 당시에도 경찰에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2021년 11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용과 수법을 볼 때 죄질이 안 좋다”며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이전 범행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