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당장 치료비가 없어 고액치료는 엄두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층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고, 보험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있어 부작용도 우려된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다음 달부터 진료비 영수증이 아닌 진료비 청구서만으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험 치료비 신속 지급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신속 지급제도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며, 300만원 이상 고액치료비에 한해서 적용된다.
실손의료보험은 한 달에 몇 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병원비를 보험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먼저 병원비를 내고 그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후정산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 지급제도 시행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보험금도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액치료비의 기준을 얼마로 할 지에 대해 논의가 많았지만 그 동안 실손보험금 지급건수를 볼 때 치료비가 300만원이 넘으면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병원비를 내기 전에 보험금부터 선지급할 경우 아무래도 제대로 된 보험금 지급 심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진료비 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금을 병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지만 일단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신속 지급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며 "보험금이 선지급되는 만큼 사후에 보험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