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13th SRE]"6월까지 건설사 차환리스크 지속"

베스트 애널리스트 인터뷰 노익호 한신평 연구위원
  • 등록 2011-05-06 오전 8:10:00

    수정 2011-05-04 오후 2:24:46

마켓in | 이 기사는 05월 04일 13시 5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LIG건설,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건설사 크레딧 이슈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13회 SRE에서 수많은 건설사 관련 리포트 중 유일하게 `베스트 리포트`에 꼽힌 노익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사진)을 만났다. “2008년 기준 시공능력 100위권 이내 건설사(중공업 등 비건설사 제외)의 절반이 이미 워크아웃, 법정관리로 쓰러졌다. 앞으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급보증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되며 결국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노익호 연구위원은 이렇게 전망했다. 그는 지난 2월21일 ‘대형 건설사 크레딧 스프레드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라는 스페셜 리포트를 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건설사 PF 우발채무와 미분양 우려에 건설사 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됐지만 현대건설(000720), 삼성물산(000830), GS건설(006360) 등 AA-급 4사와 대우건설(047040), SK건설(A) 등 6개 대형 건설사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 리포트로 좀처럼 보기 힘든 시각이었다. “건설사나 PF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많아 이 같은 리포트를 작성했다. 해외사업을 하는 대형사들 중 일부는 주택사업 부실을 정리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이뤄 PF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졌고, 대부분 1~2년 안에 해소될 것이다.” 하지만 A-급 이하 많은 건설사들은 과도하게 늘려놓은 PF의 차환리스크가 지속되며 상당 부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담보능력이 있는 건설사들이 거의 없고, 금융회사에서 차환시 10~20% 가량의 일부 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는 6월 금융당국의 업종별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의 경우 어떤 건설사가 C, D 판정을 받고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지 불확실성이 커 차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사업장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건설사들이 통째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내려 진행사업, 매각사업, 보류사업을 구분해 괜찮은 사업장의 경우 준공 때까지 PF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지금 이대로 PF ABCP 만기만 몇 달씩 연장하는 것은 건설사의 피를 말리는 일이다.” 아직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분양리스크가 큰 상태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PF 만기연장을 반복할 경우 결국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게 노 연구위원의 견해다. 1994년 한신평에 입사해 지난 2004년부터 8년째 건설사의 기업분석을 맡고 있는 노 연구위원은 이번 건설업 위기에 대해 “건설사와 금융회사 등이 벌인 과도한 탐욕의 결과”라고 평했다. 그는“수년 전 부동산에 대한 맹신과 금융권의 이익 챙기기가 더해지며 너도나도 더 큰 PF 사업에 진출하기 급급했다”며 “장기간 개발사업인 PF에서 정부가 2006년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규제하면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이 늘어났고, 리먼 사태를 맞으며 차환 리스크까지 더해진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한 차례 회오리를 겪으며 결국 통신, 전자 등과 같이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시공능력 1위 현대건설의 시장점유율이 7~8%에 머물고 있지만 일련의 사태를 거치며 결국 대형사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대형사 몇 곳과 그 외 건설사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3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3호 마켓in은 2011년 5월2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81, b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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