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전세대책)원룸·오피스텔로 전세난 해소

국토부, 전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융자·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용 85㎡까지 허용
  • 등록 2009-08-23 오전 11:00:10

    수정 2009-08-23 오전 9:37:32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원룸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주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85㎡ 이하 오피스텔까지 바닥난방이 허용돼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지원액이 4조2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금리 미정. 공공임대의 경우 연3~4%선). 내달 중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후 적용될 예정으로 단지형다세대의 경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구분없이 가구당 최대 5000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원룸 및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7㎡형 주택은 560만원, 30㎡ 주택은 최고 2400만원까지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세대당 기준(원룸 0.2~0.5대)이 아닌 전용면적 합계당 기준으로 완화된다.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기숙사형 주택은 65㎡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현재 전용면적 60㎡인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85㎡인 오피스텔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최대 2만가구 공급키로 했다.

하반기 수도권 3개지구 3854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키로 했으며 분양예정인 수도권 4개지구 3000가구의 분양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4조2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지원액을 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1억원이 한도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확대된다.
 
■8·23전세대책 주요내용

▲수요대책
-저리(2~4.5%)의 주택기금 전세자금 올해 5조원까지 확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
 
▲공급대책
1.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기금 융자기준 신설: 단지형 다세대의 분양·임대주택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원룸·기숙사형 ㎡당 80만원. 최저 560만~2400만원까지 지원
-주차장 기준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
-소규모(연면적 660㎡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진입도로 폭 6미터→4미터로 완화
-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복합건축 허용
-20㎡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2. 중장기 공급확대
-오피스텔 전용 85㎡까지 바닥난방 허용 기준 완화
-매입임대·전세임대 올해 2만가구 공급
-신혼부부 전세임대 보증금지원대상 1억500만원→1억4000만원으로 범위 확대

-국민임대 조기입주 : 수도권 3개지구 3854가구
-국민임대 조기분양 :파주운정 등 4개지구 3000가구 조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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