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설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약 30평(100㎡) 이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약 30평 이하 시설물로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됐었다.
이에 따라 요일제 시행의 경우 20%, 재택근무기업, 환승역 셔틀버스 운행시 각각 최대 1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감면률도 현행 90%에서 100%까지 감면규모가 확대된다.
건교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을 거쳐, 빠르면 4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