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도입돼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매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가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에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여성 교사에게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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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노조는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원들이 조건 없이 평가받게 강제하는 반면, 교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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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사노조는 지난 2019년에도 교원평가가 ‘합법적 악플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피해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교원평가를 재개하며 욕설, 성희롱 등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을 사전차단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원평가 관련 대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