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6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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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입양한 개는 코가 붉었고, 사고견(살인견)은 코가 검은색이다. 또한 사고견의 안면은 V인데, 입양견은 V자가 없다. 개코 옆의 점 3개 패턴도 입양견과 사고견은 차이점을 보인다”며 “이로 비춰볼 때 사고견은 A씨가 입양한 개가 아니다.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축산업자 B씨에게 전화해 “개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제공받은 개 49마리 불법 사육한 뒤 시청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그 개를 모른다”면서 사고견 사육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 A씨는 2020년부터 풍산개 잡종견을 1년여간 관리한 실질적 견주로 확인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1월 10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