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내 돈 아니다", 주인 찾아간 '싱크대 밑' 2400만원

경찰, 울산서 있었던 현금 유실 사건 소개
  • 등록 2023-02-15 오후 10:53:18

    수정 2023-02-15 오후 10:53:1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울산 한 아파트 싱크대 밑에서 이사 도중 2400만원이 발견됐다. 이 돈은 다툼 없이 주인을 찾아갔다.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13일 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에서 있었던 해당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해 8월 울산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싸던 중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현금다발을 찾았다.

직원은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에게 돈을 건넸으나, 세입자 A씨는 “내 돈이 아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주인에 문의했으나 집주인 역시 “그렇게 큰 돈은 내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A씨를 포함해 10년 동안 세입자 4명이 거주했는데, 경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들 세입자 연락처를 확보해 돈 주인을 찾았다.

이 가운데 A씨 직전에 살았던 세입자 B씨는 “그 집에 아버지가 사셨는데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다. 아버지가 현금만 따로 모아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 직전 거주한 세입자 C씨도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 갈 시간이 없어 5만원권을 100장씩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C씨 주장대로 5만원권 100장 두 다발과 90장 한 다발이 은행 띠지로 묶여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증언에 비춰 C씨 돈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고, 설명을 들은 B씨도 이를 인정했다.

올해 1월 돈을 돌려받은 C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A씨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준 시민께 감사하다”며 돈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게 사실을 말해준 이들에게 감사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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