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65세 박학선…머그샷도 공개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서 의결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로 찔러 살해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 표시
  • 등록 2024-06-04 오후 6:07:54

    수정 2024-06-04 오후 6:14:1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피의자 이름은 박학선, 나이는 65세다.

(사진=서울경찰청)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여, 금일부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예정”이라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시행 이후 경찰 첫 신상정보(일명 머그샷) 공개 사례”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 6층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범행 이후 택시 등을 갈아타며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약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7시 45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에서 박학선을 긴급 체포했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모녀는 40여분만에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일 박학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박학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을 진행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학선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 저지른 거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신랑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횡설수설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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