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됨에 따라 지난해에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은 자녀수당 신규 도입기관보다 불리해짐을 감안,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이 금전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등을 선정할 경우, 객관적인 세부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운영하여 투명하게 관리토록 했다.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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