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평택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 교무실에서 1학년 A군이 B교사를 밀쳤다. B교사는 넘어지면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군은 다른 학생과 다퉜고, 이를 본 B교사가 두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 훈계하며 경위서를 쓰도록 했다.
A군은 이를 거부하며 교무실을 나가려고 했고, B교사는 이를 막으려다가 A군에게 밀려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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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교육청은 B교사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열린 22일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 정도를 인지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인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B교사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