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協-우리은행, 신탁서비스 업무협약…"법률상담 제공"

상속·증여 신탁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등록 2024-11-01 오전 11:31:33

    수정 2024-11-01 오전 11:31:3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우리은행과 신탁 및 생활법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강천(왼쪽) 대한법무사협회장과 송현주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장(부행장)이 지난달 31일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우리은행의 맞춤형 자산승계 신탁 브랜드로, 법무사협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적으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에게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등 상속·증여 신탁과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치매노인, 장애인 등 후견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을 위한 신탁서비스도 제공되는 바, 이들을 위한 후견신탁 관련 법률상담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탁 분야에 있어 법무사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은행 고객들의 안전한 자산승계와 원활한 자산관리를 위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법무사협회 측에서 이 협회장과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이, 우리은행 측에서는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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