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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반복적 욕설 시위에 대해,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스토킹범죄’로도 의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또 “검사가 직접 구속전심문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양산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피해자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해 모욕했다.
지난 15일에는 사저 인근에서 김정숙 여사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하여 협박했고 다음날에는 A씨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B씨를 향해 커터 칼을 겨누며 특수협박했다.
이밖에 양산사저 인근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평산마을 주민 등의 신체를 밀치는 등 폭행, 특수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 23일 구속을 풀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종이와 필기구를 달라고 요구하고 ‘김정숙 여사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맞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