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대표의 윤리위 회부 사유인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가 부적절하고, 윤리위 역시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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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2일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심사한다. 윤리위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 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최종 의결이 가능하고, 탈당권유는 10일 이내 탈당 의향을 밝히지 않을 경우 바로 제명할 수 있는 수위의 징계다. 현실적으로 해당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징계가 결정된다면 경고 혹은 당원권 정지의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되는 이유다. 하지만 두 징계 모두 이 대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실상 당 대표직 수행가 크게 관련이 없는 경고 징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징계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땐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조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복수의 행사에서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윤리위로부터) 거절당했다”며 “오늘 현장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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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거나 결정을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아직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힌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예단해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리기엔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가 판단할 수 없을 거다. (당의 품위 훼손 했느냐를 보는 것이라는 윤리위의 입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당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막연하게 품위니 어쩌니 이래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계 의결 땐, ‘反 이준석 전선’ 결집 전망…국힘 내홍 커질 듯
한편 이 대표의 징계가 결정되면 국민의힘의 내홍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고, 친윤계 대표 의원인 정진석 의원도 이 대표와 혁신위 출범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외에도 차기 당권을 노리는 ‘앙숙’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반(反) 이준석 전선’이 이 대표 퇴진의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 내 극심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징계를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적에는 당이 아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이 대표가 젊은 나이에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저 당이 과거와 달리 변할 수도 있는 정당이구나’ 하는 기대감을 줬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져버리는 거다. 그러면 옛날에 새누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윤리위는 사법 기구가 아니고, 재심 절차가 있긴 하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