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해법"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토론회 열린다

법무사協-경실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주임법 한계 지적…전세사기 해법 모색
"임차권설정등기 통해 임차인 권리 보호"
  • 등록 2024-09-05 오후 1:54:08

    수정 2024-09-05 오후 1:54:0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 ‘주택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실련 제공.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주택임차권을 공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사기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와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발제를 맡아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자로는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조정흔 감정평가사,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법무사협회에 따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법무사협회는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보호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협회 측은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현행 법 제도가 가진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보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며 “이는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임대차계약 투명성 제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경실련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임차권설정등기의 의무화 도입을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의 원천적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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