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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종료 후 진행된 논의는 하필 설치된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현장 촬영 영상 등을 통해 논의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화를 들어보면 최형두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던 유 의원은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이라고 대표 궐석에 대한 상황을 정리한다.
유 의원은 “그 사이에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도 말한다. 이 대표 성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기소까지 이루어지면 추가로 징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해 비대위가 들어설 경우 징계 사안이 비대위로도 갈 수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이 대표 징계에 참석한 유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감안하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이 추가로 이 대표를 징계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젊은층 당원 가입 유도를 하며 당 결정에 맞설 제스처를 취했으나 구체적인 대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