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비상계엄, 사법대상"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황당했다" 답변
  • 등록 2024-12-24 오전 11:40:19

    수정 2024-12-24 오전 11:40:19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권한대행의 국회몫 임명은 헌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대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24일 오전 10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소신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대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민병덕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인데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례들을 존중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언론보도로 나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비상계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도 했다. 조 후보자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에 대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적과 교전 중인 상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던 상태 등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해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당 불참 속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회 사정으로 이런 상황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야 국회 내 모든 정당 사이에서 국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민생이 빨리 회복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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