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양 입양 당시 시는 A씨 가정에 입양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후 매달 15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A씨는 B양을 입양한 이유에 대해 “2019년에 아내와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아이를 처음 만났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입양기관을 거쳐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의료진의 진단 결과 B양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관찰됐으며, 뇌손상이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한 차례 뇌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아이가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맞은 뒤 잠이 들더니 깨어나지 않아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혐의와 A씨 아내의 학대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