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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가든) 아파트가 조합 설립 신청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5동을 제척한 채 조합 설립을 신청했다. 1984년 준공된 삼익가든 아파트는 현재 1~10개동 총 768가구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1169가구 규모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92.7%의 주민동의율을 얻어서 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5동은 제외됐다”면서 “그동안 5동 철회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소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주민들이 5동 제척 의견에 90%가량 찬성하면서 법원에 토지분할 소송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 대상 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지만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2·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선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결정했다.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시장에서는 하반기는 돼야 법 시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동이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추정분담금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시세 등이 반영된 1차 추정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5동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전용 147㎡ 등 대형 평수가 밀집되어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았고 감정평가상 과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삼익가든 147㎡의 경우 지난해 8월10일 14억8000만원(7층)에 거래된 이후 거래가 전무하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의 경우에도 75동을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초구로부터 ‘75동을 포함한 통합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조건부 동의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데다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내홍을 겪었다. 신반포 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도 20·21동 주민을 제외한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다가 결국 막판 협의가 이뤄지면서 통합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통상 30일이 소요되는데 분리 재건축의 경우 추가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추후에 정비계획 변경안도 통과돼야 하고, 토지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어야지만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