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5)군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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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과 벌금 30만 원,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또 A군은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 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선고는 내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