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불법투자 유치' VIK…法 "투자 피해자에 손해배상 해야"

금융당국 인가 안 받고 7000억 상당 투자금 유치
"합법적인 것처럼 투자자 기망…형사재판서도 사기 유죄"
청구금액 대부분 인용…투자 피해자 회복 길 열리나
  • 등록 2019-07-08 오전 10:42:04

    수정 2019-07-08 오전 10:42:04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은 VIK가 투자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고종용)는 VIK 투자 피해자 가모씨 등 31명이 VI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VIK는 투자 피해자들에게 총 8억 7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VIK는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거나 이를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모았다. VIK는 이런 방식으로 2011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7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펀드’로 불리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경우에는 각각 금융위에 등록해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가씨 등은 투자한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고, 1심 재판에서 VIK의 행위가 유죄로 드러나자 “VIK가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해 투자금을 손해 보게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VIK는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임에도 이런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마치 합법적인 것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돌려막기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VIK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투자금을 지정된 사업에 모두 투자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판결에서 VIK의 사기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투자금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재까지도 수익실현 기간이 종료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 피해자들이 청구한 금액 가운데 VIK가 수익금 일부를 원고들에게 제공한 것을 제외한 청구금액의 대부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철 VIK 대표이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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