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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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있던 B씨는 지난해 7월 A씨가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후 같은 해 9월부터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은 사귀는 동안 이혼 문제 등을 이유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일 새벽 2시께 B씨 아내에게 전화해 스피커폰으로 ‘오빠 나랑 같이 있다’, ‘이혼하고 싶다며’, ‘내가 지어낸 이야기냐’,‘(이혼한다고)말해라’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거부하는 B씨에 격분한 A씨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몸에 난 상처가 B씨 사망 이후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A씨 주치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며 “유족이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관계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