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운전을 하다 교통섬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의 한 사거리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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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B씨는 아내와 함께 초등학생인 두 딸을 둔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동차 판매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 퇴근 이후 야간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투잡을 했다고 한다. 딸들의 영어·피아노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였다.
B씨의 유족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딸들이 엄마한테 ‘아직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늘 힘드신가보다. 언제쯤 오시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뭐라고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오열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인 A씨에게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며 “애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