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14살 중학생이 인터넷으로 구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가 하면, 경찰에 검거된 마약 운반책 가운데 10대도 포함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마약 혐의로 중학생 A(14)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그제 저녁 8시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페로 산 필로폰을 서울 전농동에 있는 집으로 배달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쓰러져 있던 A양을 발견한 어머니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고,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같은 날 경남경찰서 광역수사대는 SNS를 이용해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 82명을 검거했는데, 이들 가운데 10대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마약밀매 조직에 정식 채용돼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2월 텔레그램에 개설된 6개 공개 채널을 통해 수사에 나선 뒤 가상화폐와 통신, 계좌, CCTV를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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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마약은 사실 호기심으로 많이 시작한다. 대부분 사람은 내가 한두 번 하고 끊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마약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약”이라며 “결국 뇌 질환으로 발전한다. 뇌의 보상체계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한 번 중독되면 치유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유 씨와 같이 마약류에 노출돼 신경계 이상까지 의심된다면, 치료에만 1년 반 이상이 걸린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유 씨의 마약 추가 투약 혐의가 알려지면서 2년 전 수상 소감과 인터뷰 영상에서 그가 긴장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을 과하게 찡그리는 등의 모습이 재조명됐다.
장옥진 해운대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약으로) 손상된 뇌 신경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회복이 안 되더라도 건강하거나 일부 회복된 다른 신경들이 손상된 뇌 신경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있다”면서도 “뇌 손상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의 노출 없이, 말 그대로 단약을 최소한 1년 반 이상 지속해야만 회복이 진행된다.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에 따라선 개인 차가 존재한다”고 YTN 뉴스와이드에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