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여기 없다"...경찰 들이닥치자 거짓말한 50대男

  • 등록 2023-02-16 오전 11:11:00

    수정 2023-02-16 오전 11:11: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이른바 ‘춘천 실종 초등생’과 함께 있지 않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강원도 춘천 집을 나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이모(11) 양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됐다.

잠실역 인근 CCTV에 포착된 초등학생 이모 양 모습 (사진=안전Dream 홈페이지)
경찰이 이 양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인 지난 14일 오후, 이 양의 휴대전화가 켜지면서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에서 이 양을 발견했는데, 당시 이 양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 B씨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이 양과 함께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수색 결과 이 양이 공장 2층에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족에게 돌아간 이 양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양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적용과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종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실종 당시 10세 미만의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이 양은 14일 오후 가족에게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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