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는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혜경 씨 의혹 관련 이 의원의 경찰 수사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논문도 문제가 되고 있고 경력 부풀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의혹이 있다). 김혜경 여사는 그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 됐으면 면책특권이 있는 건가? 적어도 백번 양보해서 공정하게 하려면 김 여사도 똑같이 20, 30번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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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이재명계)’으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 ‘이재명 방탄’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 “당원들의 요청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의원들이, 후보들이 했다면 꼼수라고 공격받을 수 있겠는데, 당원들의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왜 하필 이 시기냐’하는 것은 당원들한테 여쭤볼 일”이라고 말했다.
당헌 80조 개정 요구에 당원 7만여 명이 동의한 것을 두고는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동감한다”며 “헌법 27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당에서는 죄를 묻겠다는 거다.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뭔가 사실이 나와야지, 엮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지 기소를 할 수 있을 텐데 쉽지 않다고 본다”라며 김 씨의 경찰 출석 날짜에 대해선 “정확히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은 당헌 개정과 관련해 자신이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검찰이 당을 탄압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 등 ‘친문(친문재인)’이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 “부끄럽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