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8년간 남성 1300여명의 음란 행위를 녹화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영준(29)의 얼굴이 공개됐다.
| 남성 1300여 명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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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8시쯤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피의자 김영준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 밧줄로 결박된 상태로 서울 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준은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죄송하다”며 거절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녹화를 왜 했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범이 있냐고 묻자 “혼자 저질렀다”고 답변했다.
이후 ‘미성년자 성 착취 당시 모텔에 직접 나왔나’, ‘혐의 인정하나’, ‘2013년 이전 범죄는 없나’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모두 침묵했다.
1분간 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선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 1분쯤 호송차량을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김영준은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 남성 1300여 명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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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은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남성 1300여명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 행위를 녹화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39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7명에게는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촬영했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채팅 앱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영준을 구속하고 지난 9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준이 보유한 몸캠 영상은 총 2만7000여개에 달한다.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소지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도 4만5000여개에 달하며, 그중에는 불법촬영물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남자 n번방’으로 불린다. 기존 사건과 다른 점이라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성별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상황을 확인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 남성 1300명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이 11일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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