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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공익적인 의혹 제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여러분들 공익 목적이라면 무슨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녀도 된다”며 “이게 법원이냐. 판사님, 기자 왔다고는 왜 물어봤느냐”고 했다.
또한 정씨는 “판사님이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막장 소설 쓰기에 날개를 달아준 거다”며 “부디 부끄러워하시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씨는 “3심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역사가 판사님의 판결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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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1심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1심에선 최씨의 황당무계한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