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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결과를 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이에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면서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人災)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