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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직장을 퇴직하며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는 2024년 11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조기 수령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상담 중 뜻밖의 말을 들었다.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수령 예정인 국민연금 수급액을 적게는 30∼40%, 최대 5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자신이 국민연금을 분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B씨의 수령액 일부를 같은 방식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단에 문의했다. 답은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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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A씨 같은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 법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2018년 4월 26일에 동일한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