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던 A씨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후임병들을 상대로 수차례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2021년 9월 어느 날 밤 10시께 이날 후임병 B씨가 복통을 이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 아픈 것도 못 참냐? 해병대가 XX 똥도 못 참냐? 쪽팔리게 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1시간 30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말엔 취임시간 직전 후임병이 다른 병사들과 웃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웃으면 이빨 뽑아버린다. 내일 오함마로 이빨 다 부수겠다”고 겁박하며 2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A씨는 12월 중순엔 후임병의 훈련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박살 내버리겠다. 육군으로 꺼져라”라며 욕설을 하고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하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했다.
말년 병장이었던 A씨는 상관들에게도 거침이 없었다.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장교들에 대해 성적 모욕 발언을 하는 것은, 남성 부사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관모욕,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수사와 재판 도중 피해 상관 및 후임병과 합의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로 후임병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상관들도 심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