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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팀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0년 남양주시에 대한 행정실태 특별조사에서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25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시장 지시로 2만 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10장을 지급 대상이 아닌 외부 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조 시장은 “시장인 저의 업무추진비로 코로나로 고생하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2만 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 중 10장을 보건소 외에 함께 고생하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징계와 관련된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이 후보가) SNS에 두 번이나 사실이 아닌 일을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범죄자로 몰아간 악의적이고 치졸한 행태는 저와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살인”이라며 “그 상처와 울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당시 이 후보는 2020년 8월과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보건소 격려용 50만 원 커피 상품권 중 25만 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라는 글을 적은 바 있다.
그는 “이 후보는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그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시 직원들을 지켜낼 것이고, 권력의 횡포와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는 ‘인과응보(因果應報)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는 진리를 반드시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