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리츠도 도심복합사업 참여…용적률 700%까지 상향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민간 도심복합사업 내년 2월 시작
주택 60% 이상 공공분양으로
  • 등록 2024-10-27 오전 11:00:00

    수정 2024-10-27 오후 7:26:05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년 2월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하되,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줘 고밀 개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졌고, 주택 건설 위주라 도시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경우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인데, 이를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는 뜻이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공급 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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