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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북부 한 고등학교 특수반 방과후 수업 미술강사로 근무하며 장애가 있는 10대 B양과 알게 됐다.
평소 수업이 끝나면 자신의 차로 B양과 함께 수업을 듣는 C군을 집에 데려다줬던 어느 날 B양과 단둘이 차에 있게 됐고, B양은 “곧 있으면 성인이 되는데 술맛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술이나 음료를 마시자”고 B양에 약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방과 후 수업도 끝이 났다.
이에 B양은 A씨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됐는데 이때 A씨가 “너가 이성적으로 끌린다”, “너의 첫 남자이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며 B양을 끌어안으려고 했고 놀란 B양이 거절하자 “예술인들은 변태적인 감각이 있다”며 “조각상을 만드는데 모델을 해줄 수 있냐” 등의 얘기를 꺼냈다.
당시 겁에 질렸던 B양은 결국 A씨에게 추행당했고 이 사건은 B양이 보호기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특수학급 방과 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