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찬반 의사 명확하게"

재개발 추진시 주민 찬반의사 명확 관리
반대시 연번 부여된 서식으로 양식 개선
  • 등록 2024-08-20 오전 6:00:00

    수정 2024-08-20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 반대 의사 철회 절차를 편리하게 바꾸는 한편 반대 의사도 더욱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기 위함이다.

반대동의서 양식 변경(안). (사진=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추진 주체인 주민은 해당구역에 대하여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찬성동의율은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동의보다 요건을 강화해 운영해 온 것이다.

최근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 신속 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하여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재개발 추진(입안요청)시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주체가 ‘동의서’ 에 번호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제공된 반대동의서 신규서식은 이달 20일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찬성동의서 제출기한과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한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운영했지만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시까지 접수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하여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을 개선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볼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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