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7일 A씨 신발을 버린 사람이 애초 알려졌던 A씨의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가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가족이 신발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신발이 버려진 이유를 A씨 아버지로부터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씨의 아버지는 이날 YTN을 통해 “CCTV를 확보했다는 얘기를 뉴스로 봤다”며 “(A씨의 신발을) 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다. 영상과는 달랐는데, 진술과 영상이 불일치하니까 역시나 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또 하나 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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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의 아버지는 지난 3일 CBS 라디오에서 “(A씨가) 2시에 동영상 찍은 이후에 자다가 우리 아들이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다 넘어지면서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때 자기(A씨)도 얘를 일으켜 세우고 이러느라고 바지와 옷에 흙이 많이 묻었다는 얘기를 했다. 우리 아들은 더 더러울 텐데 그걸 감안해서 찾아야 할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주변에 그렇게 더러워질 데가 없다. 진흙이 없다. 잔디밭, 모래, 풀, 물인데 뭐가 더러워지는 거지? 봐야 되겠다. 바지는 빨았을 테고 신발을 보여달라고 (A씨)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0.5초 만에 나온 답은 ‘버렸다’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신발은 CCTV에 나온다. 4시 30분 CCTV에 나올 텐데 저는 안 봤지만 그게 그렇게 얼마나 더러워서 버렸을까? 급할 건가라고 제가 형사 취조하듯이 따질 수가 없잖나. 답답할 뿐인 거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그간 민간 구조사와 자원봉사자들이 한강에서 찾아낸 아이폰 2대는 A씨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며 손 씨의 아버지가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 자체가 말하자면 실종신고로 시작됐다. 사건적 요소가 있는 상태라면 거의 강제수사가 들어가야 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에 예외규칙을 둬서 초기부터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만 있다면 지금 (손 씨)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쉬움, 여러 실종자 사건의 아쉬운 부분은 해소될 부분이 있다. 그건 우리나라의 형사수사, 실종수사의 어떤 허점이다. 그리고 실종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이 초기에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사실 허둥지둥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다. 매뉴얼에 따라서 일정 점수가 넘어가면 바로 강제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인력이 투여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함부로 형사과장이나 수사과장이 책임 못 진다는 얘기”라며 “이 사건 외에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바가 분명 있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고, 닷새 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