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방홍보원 내부 시정요구서에 따르면 소속 장교와 부사관 5명 중 4명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환수 처분을 받았다. 내부 신고에 따라 이뤄진 자체 초과근무 부당 수령 조사 결과 A장교의 경우 지난 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6번에 걸쳐 4시간 49분 어치의 초과근무비를 부당 수령했다.
B부사관 역시 5월과 6월 4회에 걸쳐 13시간 18분 어치를 부당 수령했다. 특히 그는 5월 22일의 경우 단 7분을 일했으면서도 일일 최대 신청 기준인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해 수당을 타갔다. C 장교와 D 부사관의 초과 근무 부당 수령도 각 한 건씩 적발됐다.
이는 야전과는 다른 잣대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홍보원은 최근 몇 년간 현역 군인을 상대로 이같은 복무실태 감사를 한 적이 없다. 특히 내부 신고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초과근무 부당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습적이다. 한 군 관계자는 “야전부대에서는 연 몇차례 실시하는 공직기강감찰에서 가장 먼저 들여보는 게 초과근무수당 확인”이라면서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에 회부되기 때문에 부정 수령은 생각지도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게다가 이 중 한 명은 수차례 무단지각 사례까지 함께 적발됐지만, 국방홍보원은 국방부에 ‘경징계’ 의뢰만 했다. 이에 국방부는 “비행의 유형과 정도 및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현역들 역시 무단지각 및 결근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뒤늦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사후 메꾸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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