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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 행사에서 여직원과 트러블메이커 춤을 췄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몰랐다는 게 충격이었죠. 남편 회사에 친한 친구의 친구가 다니는데,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너가 보는 게 좋을 거 같다”면서 전달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트러블메이커를 이전에도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야한 춤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과 여직원이 계속 하체를 밀착시키고 서로의 몸을 터치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의 배신에도 엄청난 분노가 치밀었지만, 무엇보다 공연 내내 남편과 스킨십을 하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여직원에게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단순히 합동 공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연이 끝난 이후에도 여직원과 남편이 손을 잡고 함께 퇴장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영상을 보여주며 이건 바람이고 불륜이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예능을 다큐로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연예인은 유부남, 유부녀여도 드라마, 영화에서 할 거 다 하는데 왜 과몰입을 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밤늦게 집에 들어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한 달 동안 매일 그 여직원과 연습실을 빌려서 둘이서 춤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늦냐”고 할 땐 남편은 “일이 많다”고 하더니, 여직원과 춤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남편하고 여직원하고 사귄다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공연 영상이랑 남편의 발언 그리고 주변인들의 이야기까지 전부 증거로 확보하면 이혼 소송에서 제가 유리할까요?
-남편이 회사 행사에서 아내 몰래 춤을 춘 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 여자 동료에게 ‘이쁜아’라고 호칭하면서 ‘회사 마치고 만날 놀자’ 등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안에서는 부부공동 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연의 경우 다른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단지 회사 행사 때 합동으로 춘 춤이 지나치게 야하고 스킨십까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거짓말을 하고 춤 연습을 한 건 아내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텐데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편이 한 달 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여직원과 단둘이 연습실에서 춤 연습을 하면서도 아내에게는 거짓말을 해왔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둘이 사귀는 사이라고 소문이 퍼졌을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다면, 아내로서는 둘의 관계를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한 남편은 부인이 오해를 풀도록 잘 해명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부인을 비난하기만 해 부부 간에 애정과 신뢰가 훼손되고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인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나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뿐 그로인해 재산분할이나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까지 무조건 아내에게 유리하게 결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느냐와 별개로 재산 관계나 자녀에 관한 문제도 미리 신중하게 잘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연 속 부부에게 어떤 조언을 전하고 싶나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행동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데,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남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여직원과 사귀는 관계가 아니고 회사의 중요한 행사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면 내심 부정행위로 의심을 받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비난하지만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서로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단지 오해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면 우선은 남편이 아내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충분히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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