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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A씨의 국선변호인이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지난해 10월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분석한 결과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징역형(15건)의 최고 형량은 1년 4개월에 그쳤다.
1심 판결 197건 가운데 ▲집행유예(70건·35.5%)가 가장 많았고 ▲징역형(무기징역 1건 포함 58건·29.4%) ▲벌금형(벌금형 집행유예 4건 포함 41건·20.8%) 순으로 나타났다. 무기징역을 제외한 징역형(57건) 평균은 13.7개월. ‘1년 미만’이 절반(31건, 54.7%) 이상을 차지했다.
이같은 사례로 비추어 볼 때 A씨 사례는 일반적인 형량에 비해 약 4배가량 높게 선고 된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