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멈췄던 대장동 재판, 오늘 재개된다

중앙지법, 13일 대장동일당 70차 공판기일 진행
공동피고인 정민용 변호사 증인신문 예정
  • 등록 2023-01-13 오전 5:45:00

    수정 2023-01-13 오전 5:45: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오늘(13일) 재개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70차 공판기일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9일 공판 이후 한달여만에 열리는 것으로, 공동피고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외에도 이달 16일, 20일, 27일, 30일을 대장동 재판 공판기일로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19일, 23일 세 차례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김씨가 지난달 14일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자해하면서 병원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 측은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은 한달간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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