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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에는 ‘국가 AI위원회’가 포함돼 있다. AI 정책이 단순히 기술 개발이나 규제에 그치지 않고 교육, 사회적 수용성, 법적 규제, 경제적 지원, 윤리적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산하에 AI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보좌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운영된다. 유럽연합(EU)은 EU 집행위원회와 AI 이사회를 통해 AI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영국은 AI 거버넌스 조정위원회를 추진 중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자문기구 형태로 출범한 국가 AI위원회가 장기적으로는 총리급 부처나 위원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의 국가 AI위원회는 과학기술수석이 간사 역할을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관련 주요 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한다.
앞으로 국가 AI위원회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구글 출신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AI 기본법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AI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향후 10년 또는 20년 내에 AI위원회의 위원장이 총리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질문했다.
한편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은 30명이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부위원장),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고진 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김상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파트너변호사, 김선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선주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김성태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김영섭 KT 대표, 김장우 망고부스트 대표,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 공학부 교수, 류석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회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이범규 팀스파르타 대표, 이인석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 보좌관,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CTO, 전병곤 프랜들리AI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조준희 한국SW 산업협회장, 하태경 보험연수원 원장,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