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살 여자 아이를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받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세 A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군 지난해 3월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B(12)양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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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A군은 “가슴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B양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는 A군의 협박에 못이겨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구를 받아들여 내달 8일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한편 A군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