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사진 보내라' 초등생 성착취한 고교생 '과거에도..'

  • 등록 2021-06-04 오전 12:02:30

    수정 2021-06-04 오전 12:02:3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온라인에서 알게 된 12세 여아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성희롱을 일삼은 18세 학생이 첫 공판에서 “즉흥적이었다”라며 범행을 인정했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살 여자 아이를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받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세 A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군 지난해 3월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B(12)양을 알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군은 B양이 욕설을 한 점을 꼬투리 잡아 B양의 이름과 전화번호, 소속 학교 등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이후 A군은 인적사항 유포를 빌미 삼아 “친구들은 어떤 속옷을 입고 다니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A군은 “가슴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B양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는 A군의 협박에 못이겨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정에서 A군은 “계획적이었다기 보다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구를 받아들여 내달 8일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한편 A군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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