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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제대로 해라’...가짜뉴스 전방위 압박 나선 방통위(종합)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가짜뉴스 신고ㆍ심의ㆍ구제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를 시행한다. 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점검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종사자에 대해 ‘타 언론 갈아타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의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 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TF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우선 방통위는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활성화한다. 현재는 방심위에 민원이 들어가면 사안에 따라 긴급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신고창고도 별도로 마련해 가짜뉴스 민원을 사실상 긴급사안처럼 판단해 빠르게 처리시키겠다는 의중이다. 이는 이달 중 실시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유통되며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현행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 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등 현재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팩트체크 없는 뉴스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한다.포털 뉴스 관리ㆍ감독 부분도 강화한다. 네이버·카카오는 물론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토록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 시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또 포털 사업자들에게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을 알리는 기능을 추가토록 했다. 연내 가짜뉴스 근절 입법도 추진한다.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원스라이크 아웃제에 언론 종사자의 ‘갈아타기 금지’ 항목도 만들 계획이다. 가짜뉴스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처벌을 받은 사업자(언론종사자)가 다른 매체로 다시 활동하는 것을 방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 역시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모호한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가짜뉴스라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을뿐더러 판별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가짜뉴스를 규제하기도 어렵다.이에 대해 방통위 ‘가짜뉴스 TF’ 단장을 맡은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인은 “가짜뉴스의 정의나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뉴스라고 판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뤄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가짜뉴스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은 돼 있지 않지만 현행 법령상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방심위에서 방송·통신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사진=전선형 기자)
- 與 과방위,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공청회 개최
- (사진=박성중 의원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를 개최한다.18일 박성중 의원실은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등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정언론국민연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신전대협 등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들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가 ‘가짜뉴스 실태와 확산 과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가 ‘가짜뉴스 폐해와 언론의 책임’을, 신흥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신고·심의·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신속심의·구제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민원을 긴급사안으로 취급,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또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뉴스 서비스 점검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종사자의 타 언론 ‘갈아타기 금지’ 항목도 올해 중 만들 계획이다.
- 가짜뉴스 심의 원스톱 처리...방통위, 패스트트랙 가동한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선다. 앞으로는 가짜뉴를 신고하면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심의와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짜뉴스가 긴급하거나, 중대공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포털에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토록 바뀐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먼저 방송통신위원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이하 패스트트랙)’ 활성화에 나선다.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필요시란 긴급 재난상황,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에 따른 사안이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사실상 언론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우선 TF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참여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또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중인 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재허가·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이밖에도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 예정이다.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체화 및 실행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여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언론자유, 형식조차 사라질까 우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 위원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언론 보도의 내용에 대해 국가 권력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고, 보도 제작 시스템도 손보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가 형식조차 사라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방송기관장들의 해직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고,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언급하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 결론도 안 나온 내용을 해임 사유에 넣은 것으로 안다”며 “오죽했으면 법원에서도 인용이 됐겠냐”고 했다.11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기관장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임유경 기자)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해임 과정뿐 아니라, 공영방송 전반과 비판적 언론에 대해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문명사회의 바탕인 합리, 상식, 이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직전 보도된 김만배 씨 인터뷰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 범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집권 세력이 사형, 1급 살인죄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검열국가나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남영진 전 KBS이사장은 KBS2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KBS2 재허가 심사를 해서 분리시키겠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평가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한 전 방통위원장을 해임해놓고, KBS2에 대해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현 정부들어) 언론이 전두환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권 이사장은 “정권의 뜻에 맞지 않는 보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검열하겠다고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을 다시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이사장은 현직에 복귀하게 됐다.해임 방송기관장들은 간담회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계 모두가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권력을 남용한 방통위를 사법적으로 통제해 헌정질서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가짜뉴스, AI시대에는 어떻게 될까[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3월, 소셜미디어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흰색 패딩을 입고 있는 사진이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이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툴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만든 ‘가짜’ 이미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트위터미드저니(Midjourney)가 만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가짜 체포 사진. 엘리엇 히긴스 트위터‘미드저니’가 만든 가짜 사진들은 아직 완벽한 건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만 해도 자세히 보면 안경의 그림자가 곡선이고 손이 자세하지 않아 사진과 구별된다. 출처=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법적 규제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허위정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글을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AI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나 ‘클로바X’와 같은 글쓰기 도구뿐 아니라, ‘미드저니’나 ‘칼로’와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 웹사이트 생성 도구인 ‘미쏘’, 사진을 영상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디아이디’ 등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인간이 만든 콘텐츠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흰색 롱패딩을 입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센스있다”는 찬사와 함께 각국 소셜 미디어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진은 이미지 생성 AI도구인 ‘미드저니’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의 이미지 역시 ‘미드저니’가 생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과 다른 가짜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죠.AI 기술의 발전은 가짜 사진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 합성 기술이나 디지털 휴먼 생성 기술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가짜 영상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AI 기술의 발전은 가짜 정보와 혼동되는 정도를 넘어 언론 생태계의 약화를 부추길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미쏘’라는 AI 홈페이지 자동 생성 도구를 사용해 보니 5분 만에 ‘삼데일리’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챗GPT’와 같은 채팅 로봇을 활용하면, 하루에 수십 개의 기사를 취재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언론계에 기자를 고용하고 취재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줄일 우려가 있습니다.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를 ‘저널리즘의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뉴스 생산 구조의 변화로 AI 기자나 온라인 가십성 기사가 번성하고, 팩트 검증 기능이 약화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미쏘(홈페이지 생성AI ‘미쏘(www.mixo.ai)’’로 기자가 만든 삼데일리 사이트. IT전문 매체의 홈페이지를 부탁했는데, 커스터마이징하려면 유료로 돈을 내야 한다.최근에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에서 개최된 AI 윤리법제 포럼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응책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언론사 입장에서 ‘가짜뉴스’를 방지하려면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와 언론사 내부의 팩트 체크 시스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정치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틈타, 확증 편향을 악용하는 편향된 뉴스를 막을 충분한 대응이 될지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이날 참석한 교수님 중 한 분은 “외국과 달리 한국 국민이 뉴스 앱을 다운 받아 구독하지 않는 이유는 언론사들이 각자의 프레임에 따라 보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한국의 뉴스 이용자들은 여러 매체를 동시에 봐야, 비로소 진짜 뉴스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실제로 아래, <로이터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에 따르면 한국은 뉴스를 언론사 웹사이트나 앱에서 보는 비중이 조사 대상 46개국 중 꼴찌입니다.<로이터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2>. 출처=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기술적인 대책 역시 100% AI가 생성한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IT 업계에서는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부여하거나, 콘텐츠를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해 진위를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합니다.AI 생성 콘텐츠에 눈에 띄지 않는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Synth ID 기술’을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사진의 진위 인증 기술을 개발한 캐논 등 기업들은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은 한계적이라고 합니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이러한 대응 방법에 대해 의심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해 선거 기간에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포착하는 게 어렵다”면서“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한 대응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선거 기간에 ‘AI 활용 콘텐츠’라는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표기하지 않은 채 진짜 발언처럼 만들어 여론을 왜곡했다면 엄중한 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이러한 조치가 완벽한 대응이 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팩트체크]20년대 공산당은 북한 수립 공산당과 다르게 봐야 한다?
-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육군사관학교 내부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방부는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문을 냈다.이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8월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참여했다는 것은 1920년대”라며 “그 당시는 독립운동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을 시기인데 이념적으로 꼭 공산당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홍장군은 “그러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대한민국의 제2등 훈장을 받았다며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훈장을 줬을 것”이라 했다.이어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반제국주의 투쟁 또는 일본제국주의와의 싸움이 중요한 목표였을 때”라며 “그런 차원에서 공산주의를 이용했을지는 몰라도 공산주의자라고 점찍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1920년대 공산당은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을 수립한 공산당과 맥락을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일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사이트와 독립운동 전문가 논문을 통해 1920년대 국내 사회주의 운동의 특징과 역사 학계 해석을 알아봤다.◆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사상 도입 배경먼저 1920년대 조선의 사회주의 도입 배경에 대해 살펴봤다. 해당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역사넷’ 설명을 참고했다.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일부 민족주의자와 식민지 지식인들은 자신의 이론적·실천적 무기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회주의 사상은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적 무기로서 조선 민중들에게 보급됐다.'조선독립의 서' 와‘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러시아 혁명 관련 내용 (일러스트=김어진 인턴기자)특히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식민지 민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줬다. 3·1운동 직후 작성된 한용운의 ‘조선독립의 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인 박은식의 1920년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에는 러시아 혁명의 결과에 따른 새로운 전개를 언급하기도 했다.1921년 8월 30일 동아일보에 실린‘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출처=동아일보 아카이브)이 무렵 일간지와 정기 간행물은 유물사관, 소비에트 혁명정부와 레닌에 관한 기사를 종종 다뤘다. ‘동아일보’는 1921년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60회에 걸쳐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표제하에 그의 일생, 활동, 볼세비키혁명 등을 연재했다. 1920~1922년 무렵 국내에서 발간된 ‘개벽’, ‘공제’, ‘아성’, ‘신생활’ 등 잡지에는 마르크스의 계급, 계급의식,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한 글이 소개됐다.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됐고 이것은 곧바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갖게 됐다. 이와 달리 서구의 사상은 자본주의 형성과 함께 성장한 노동자 운동과 마르크스주의의 융합 과정에서 발전해 차이가 있다.◆ 항일투쟁 시기 공산주의운동은 구별해서 평가해야역사학자들은 1920년대 국내 공산주의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독립운동 전문가들의 논문을 찾아봤다.반병률(한국외대 명예교수)의 ‘일제 치하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성격’(2007)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항일투쟁 시기의 공산주의운동을 해방 이후 국가체제, 사회 건설을 위한 공산주의운동과 구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항일투쟁 시기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독립과 근로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희생했던 애국자이자 선구자 이미지를 가졌다”며 이에 반해 “북한 정권을 수립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추진할 정치권력을 장악한, 권력자의 이미지가 강하다”며 두 시기 공산주의자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하기도 했다.논문에 따르면 한국 공산주의운동은 항일독립운동의 가장 주요한 흐름을 형성했다. “일제 치하에서 급진적 민족 혁명가들이 공산주의운동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들이 공산주의를 수용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효과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일제시기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노선의 성격(코민테른의 12월테제와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노선을 중심으로)’(1991)도 “한국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대다수가 사회주의자가 되기 이전에 민족주의자였거나 강렬한 반일민족의식을 포지하고 있었고 민족해방운동을 1차 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민족해방투쟁의 수단으로 사회주의에 가담한 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이준식은 ‘한국근대사에서 사회주의계열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실체’(2006)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벌이다가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된 사회주의자들에게 운동의 일차적인 과제는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었다”며 민족해방을 위한 새로운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고 봤다.종합하면 일제강점기에는 이 광복회장의 말대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활용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다. ◆ “현재 관점에서 무리하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국방부 말처럼 홍범도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 대표대회에 참석했고, 당시 소련 지도자 레닌에게서 권총과 상금 100루블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시기는 레닌 러시아 혁명 정부가 미국의 민족자결주의 사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식민지의 독립 등을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 약속하는 등 지원을 했을 때다. 1912년생인 김일성은 1920년대 10대에 불과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8월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항일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에서 홍범도 장군이 자필로 쓴 출입국 카드 손팻말을 들고 있다(출처=연합뉴스).당시 홍 장군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작성한 출입국 카드를 보면 소속 정당도, 소속 노동조합도 ‘없다’고 적혀있고 꿈은 ‘고려 독립’이라고 쓰여있다.2020년 국방부가 만든 ‘독립전쟁과 홍범도’ 책자에도 “1922년 당시 54세의 홍범도는 조선독립군 대장 명의로 레닌을 면담”했다며 “홍범도는 ‘한국을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레닌에게 요청했다”고 적혀있다.1922년 말 고려혁명군이 소련 적군 제76연대로 개편되면서 홍범도 장군은 고려혁명군에서 제대했다. 1927년 59세인 그는 소련공산당에 입당했다. 이후 협동조합에서 일하다가 1937년 소련 스탈린 정부의 연해주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공화국 크질오르다로 이주했다.이에 대해 장세윤(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의 귀환, 그 시사점과 과제’(2021)에서 “오늘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홍범도의 소련공산당 입당과 일부 사회주의 사상 수용 및 사회주의 조직 관련 행적, 1920년대 중·후 분~4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말년 행적 등을 현재의 관점에서 무리하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시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나라가 없는 약소민족, 이산 소수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해방운동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럽게 선택한 생존과 투쟁의 한 방편·과정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홍 장군이 사망한 1943년은 제 2차 세계대전 중으로 소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연합국으로 참전 중이었다.[검증 결과]이종찬 광복회장은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제국주의 투쟁 또는 일본제국주의와의 싸움이 중요한 목표였을 때”라고 설명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된 사회주의 사상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 아래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활용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방부 말처럼 홍범도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 대표대회에 참석해 당시 소련 지도자 레닌에게서 권총과 상금 100루블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시기는 레닌 러시아 혁명 정부가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을 때다. 1912년생인 김일성은 1920년대 10대였다. 당시 홍범도 장군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작성한 입국서류를 보면 소속 정당도, 소속 노동조합도 ‘없다’고 적혀있고 꿈은 ‘고려 독립’이라고 쓰여있다.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은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방통위, ‘KBS·MBC·JTBC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보도와 관련하여 KBS, MBC, JTBC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이 처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먼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 보도이후 유사 보도를 한 KBS·MBC와, 별도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인 윤 대통령이 2011년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나 커피를 마시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JTBC부터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들 세 방송사에 대한 실태점검 이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향후 예정된 재허가·재승인 심사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데스크의 눈]서동요의 불순한 의도
- [이데일리 디지털콘텐츠부 피용익 에디터]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네.”서동은 백제 무왕의 젊은 시절 이름이다. 그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딸 선화공주가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결혼을 결심한다. 방법을 고심하던 그는 이 노래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부르라고 시켰다. 세간에 널리 퍼진 노래는 급기야 궁궐에까지 들어갔고, 진노한 진평왕에 의해 쫓겨난 선화공주에게 접근한 서동은 혼인에 성공했다고 한다.6세기에 만들어진 서동요는 아마도 문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우리 역사 최초의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대중이 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은 요즘 횡행하는 가짜 뉴스의 생산·유통 과정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요즘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늘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인터넷의 발달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등장, 그리고 소셜네트워크(SNS)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다.업무의 특성 상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수시로 체크한다. 말도 안 되는 괴담이라고 웃어넘긴 가짜 뉴스는 순식간에 커뮤니티의 ‘키워드’가 되고 SNS에서 ‘해시태그’를 달게 된다. 그리고 마치 ‘팩트’인 것처럼 재생산된다. 일부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고, 심지어 부추긴다.과거의 광우병 사태가 그랬고, 지금의 오염수 논란이 그렇다. ‘인간 광우병’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데도, 소가 힘없이 쓰러지는 거짓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미국산 소고기를 무작정 두려워했다. 과학자들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아, 모르겠고, 방사능 수산물 반대!”라고 외친다.독자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쉽게 뇌리에 꽂히도록 작성되기 때문이다.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거쳐 정화된 후 바닷물과 희석되고, 해류를 따라 이동하다 우리나라 바다에 도착하는 4~5년 후에는 방사능 수치가 자연 상태처럼 미미해진다는 과학적 설명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가. 이에 비해 일본이 핵폐기물을 쏟아 부어서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선동은 단순 명료해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 특히 사람은 믿고 싶은대로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한 번 입력된 가짜 뉴스는 웬만해선 삭제하기가 어렵다.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는 극심하다. 광우병 사태 당시 소고기 전체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음식점은 물론 농가 또한 피해를 봤다. 지금도 오염수 괴담으로 인해 횟집에는 파리가 날리고 있고, 어촌에서는 출하를 못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가 불안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왜 이런 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지는 자명하다. 서동이 선화공주를 차지하려고 서동요를 만들었던 것처럼 가짜 뉴스에는 언제나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원 편성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을 편성했다.먼저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을 살펴보면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68억15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10억4100만원을 증액한 숫자다.또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지역방송 균형발전,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에 97억5400만원을 할당했다.또한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고,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을 포함시키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4억5800만원 늘어난 201억76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에 47억원을 할당했다.가짜뉴스 대응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팩트체크 사업 신뢰 및 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 대비 4억1700만원 늘어난 10억2700만원을 편성했다.재난방송 강화에는 12억5600만원을 편성했다.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방통위는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와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이용자 권익증진 확대 활동도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46억6200만원을 편성했다.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억900만원)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억9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방통위 측은 “2024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책]기자가 본 부고의 진정한 의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의 저자 제임스 R. 해거티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부고 전문기자다. 지난 7년간 800여 명의 부고 기사를 써왔다. 유명인의 부고만 작성한 건 아니다. 유명했어야 하는 사람, 악명 높은 사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까지 다양한 인물의 죽음을 기사로 전했다. 딱딱하고 건조하게 사망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고인의 굴곡진 삶의 여정을 파노라마차럼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음미하게 만들었다.부고에 대한 저자의 다양한 이야기와 생각을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부고를 독특한 이력을 살려 쓰는 법, 삶을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 아버지의 부고를 쓰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부고의 짧은 역사, 더 널리 알려졌어야 하는 작은 영웅의 인생 이야기 등을 담았다. 부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글이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이야기로 채워야 할지,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된다.저자가 부고 기사를 작성할 때 세운 원칙이 있다. 삶의 이력을 요약하면서도 그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야깃거리를 풍성하게 담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때때로 부고에 유머를 더하기도 하고, 유족의 이야기라도 팩트 체크를 거치기도 했다.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특별한 삶을 살아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에도 이야깃거리가 있음을 전해왔다.누군가가 죽으면 흔히 고인의 고귀함, 관대함 등을 미사여구로 잔뜩 부풀린다. 그러나 저자는 “누군가가 우리를 애틋하게 기억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공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때로는 별난 성격, 이상한 습관, 실패, 고집 등이 누군가를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 ‘부고’는 죽음을 계기로 시작되는 인생 이야기다.
- [팩트체크] 주요 국가들은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교권 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생활지도 관련 고시에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교사 93.4%가 찬성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외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교육정책네트워크의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방법'을 토대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봤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먼저 우리나라 현행법상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확인했다. 작년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제20조의2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명문화됐다. 이어 지난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이 신설됐다. 시행령은 학교장과 교사가 학업·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사의 생활지도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법적 보장한 것이다.문제는 생활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권순형 연구위원의 논문 '초·중등교육법상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성격과 과제'에서는 현행법의 한계를 언급한다. 논문에 따르면 현행법이 “생활지도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이 없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되는 포괄적인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사항만으로 학교에서 실질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 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마찬가지다. 고시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지만, ‘정당한 생활지도’의 개념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출처=미국 시카고 교육청 학생행동강령 중 문제행동 1단계와 훈육 예시 미국은 교육구(區)나 교육청별로 ‘학생 행동 강령’(student code of conduct)을 수립해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학생 행동 강령에는 학교생활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단계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한 교사의 대응 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미국 3대 교육구인 시카고 교육청(CPS)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6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 부적절한 행동(inappropriate behavior), 2단계 방해 행동 (disruptive behavior)부터 6단계 불법 행동 및 가장 심각한 방해 행동(illegal and most seriously disruptive behavior)까지. 단계별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과 학생이 받게 되는 훈육 및 처벌의 예시가 규정되어 있다.예를 들어 1단계 문제행동에는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심한 소음내기, 허락 없이 교실 이탈,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에 관여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교사는 학생을 방과 후에 남게 하거나 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출처=영국 교육부 위탁 학생 행동관리 관련 연구보고서 영국은 교사의 구체적인 지도 권한을 교육법에 명시하고 있다. ‘교육 및 감사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에 따르면 교칙 위반 등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등하교 시간에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교사는 일대일 훈계, 휴식 시간 박탈, 방과 후 지도, 학교 내 봉사활동 부여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다.영국은 각 학교가 학생 행동 관리 규칙을 세운다. 영국 교육부가 2017년 위탁한 연구보고서(Skipp, A. & Hopwood, V.)에서는 교내 학생 행동관리의 우수 사례를 종합해 소개한다. 보고서에서는 ‘낮은 수준’의 수업 방해 행동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낮은 수준의 방해 행동으로는 손장난, 수업 지각, 허락 없이 수업 일찍 나가기, 잡담, 껌 씹기, 음악듣기, 스마트폰 사용하기 등이 있다.이에 대한 교사의 대응 매뉴얼도 구체적이다. 먼저 학생에게 학습 태도를 고치라는 경고를 한다. 누적 경고 2회 이후에도 방해 행동이 지속될 경우, 해당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쓰고 학생을 따로 떨어진 책상에 앉힌다. 그럼에도 방해 행동이 지속되면 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학급으로 이동시켜 관리·감독을 받게 한다. 중등학교의 경우, 태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교장 면담을 활용하기도 한다. 출처=일본 오사카시 '5단계에 따른 문제행동 대응차트' 일본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 종류와 정도에 따라 대응 주체와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오사카부의 경우 문제행동을 다섯 개의 레벨로 나누어 학교, 교육위원회, 경찰 등 외부기관으로 대응 주체를 달리하고 있다.레벨 1의 경우, 관리직에 보고하고 담임과 학년부장이 학생을 지도한다. 오사카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문제행동 대응 차트에 따르면 조각도를 사용하는 미술 수업 중 위험한 장난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주의를 주자, 학생이 교사를 도발하고 놀리는 말을 한 사례가 레벨1에 해당한다.레벨 2부터는 관리직, 학생 지도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원이 문제 상황을 공유하며 학생 행동 개선에 나선다. 수업 시작 종이 울렸음에도 복도에서 공을 차면서 계속 노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교실로 들어오라고 재촉했지만,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고 폭언을 퍼부은 사례가 해당한다. 레벨 3에서는 경찰과 연계해 교내에서 지도를 하고 레벨 4부터는 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취하고 학교 밖에서 지도가 이루어진다. 대응 주체는 경찰, 복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 옮겨진다.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생에게는 레벨4, 교사에게 전치 3주의 중상을 입힌 사례는 최고 수위인 레벨5가 적용됐다. 캐나다에서는 수업 방해 행동을 12가지로 정의한다. ‘캐나다 상담심리치료학회’(Canadia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Association, CCPA) 연구 결과를 따른 것으로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핸드폰,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교사의 허가 없이 교실을 이탈하는 행위 ▲교사가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학생과 떠드는 행위 ▲수업 중 자는 행위 ▲반복되는 지각 등이 그 예다. 교사는 학생이 만성적으로 12가지 문제행동을 보인다면 상담 교사에게 학생 지도를 의뢰할 수 있다. 핀란드 기본 교육 법령 제36장 '지도(Discipline)' 교육 선진국 핀란드의 경우,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 경우,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기본교육법에 규정했다. 핀란드 기본 교육 법령(Finland’s Basic Education Act)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최대 2시간 동안 벌로 방과 후에 남게 할 수 있다. 또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 안전에 위험이 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귀가시킬 수도 있다.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방과 후 최장 1시간까지 교사 감독하에 남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