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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61)을 아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두 차례나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위증죄 14조 1항은 국정감사 등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삼성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16억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